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62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 및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관리자  2024-10-08 | hit 8886
625   [알켐송현 뉴스스크랩 2024009호] 관리자  2024-10-08 | hit 9014
62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6호)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 효과적인 화학물질 안전성 관리를 위해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 작성 방법 개선
관리자  2024-10-08 | hit 8815
623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5호)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 위해성 자료 작성 용어 정의, 비인체 및 인체 정보 평가 사항, 환경 정보 및 유해성 평가 사항, 노출평가 작성방법 개정
관리자  2024-10-08 | hit 8780
622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2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유독물질 지정, 화학물질 명칭 정정 및 고유번호 신설
관리자  2024-10-08 | hit 8797
621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4-612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납화합물,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하고,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조정
관리자  2024-10-08 | hit 8809
62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79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품질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 내 일부 개선, 보완
관리자  2024-10-08 | hit 8861
619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관리자  2024-10-08 | hit 8846
618 [화평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79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공고
관리자  2024-10-08 | hit 8799
617   [해외소식] 미국,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 강화 정책으로 방향 선회 관리자  2024-09-26 | hit 9670
616   [해외소식] 일본 화학물질 규제 정보 업데이트 발표 관리자  2024-09-26 | hit 9332
615   [해외소식] EU 집행위원회, 살생물제 활성물질 Dinotefuran 재승인 계획 발표 관리자  2024-09-26 | hit 9066
614   [알켐송현 뉴스스크랩 2024008호] 관리자  2024-09-09 | hit 9072
613   [알켐송현 뉴스스크랩 2024007호] 관리자  2024-09-09 | hit 9053
612   [알켐송현 뉴스레터 2024103호] 관리자  2024-09-09 | hit 8891
611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5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일부 유독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 분류, 표시사항 개정
관리자  2024-09-02 | hit 8804
610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
▶ 일부 유독물질의 화학물질의 명칭 변경 및 유독물질 신설
관리자  2024-09-02 | hit 8855
609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7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결과 공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 여부 명시
관리자  2024-08-29 | hit 8788
608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4-16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 영업허가 면제조건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인정 자격 개정
관리자  2024-08-29 | hit 8868
60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3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안전성평가 제도 법 시행 이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규정 적용한계 해소 및 신규 기술 도입
관리자  2024-08-29 | hit 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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