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20호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 2018/03/06 | hit 1799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7. 12. 26.)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됨에 따라 현행 고시(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유독물질(별표 1)을 분리, 별도 고시하고자 함
※ 시행령 제31조제1항(과학원 권한위임) 제7호의2 신설: 유독물질 지정·고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별표 1 유독물질 모두(823종)를 분리하여 유독 물질 지정(제정고시(안) 별표의 고유번호 97-1-1부터 2018-1-832)
※ 2018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22종) 고유번호 “2017-1-811부터 2017-1-832”를 “2018-1-811부터 2018-1-832”로 정정
※ 디메톤-S-메틸술폰 등 유독물질 9종(고유번호 97-1-30, 97-1-31, 97-1-156, 97-1-183, 97-1-285, 97-1-334, 97-1-377, 97-1-395, 97-1-451) 화학물질의 명칭 오기를 정정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9종)의 신규 지정(제정고시(안) 별표의 고유번호 2018-1-833부터 2018-1-841)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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