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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