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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 제2018-147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안)행정예고 2018/03/13 | hit 1729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0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현행 고시에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독물질의 지정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시행령(권한등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유독물질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권한 위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으로 변경

나. 유독물질의 지정 규정 삭제 : 제2장 제3조(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