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36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18/03/19 | hit 1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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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행정예고 공고문(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36호).hwp ( 15.5 K | 다운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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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90항목)은 旣고시(2017-4, 2017.3.14)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제정(18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개정내용
○ 건강영향분야 18항목 시험방법 추가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42항 병합 생식/발달 독성 선별 시험 및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제43항 발달신경독성 시험 제44항 피부흡수시험: 생체내 시험 제45항 피부흡수시험: 생체외 시험 제46항 생체외 3T3 NRU 광독성 시험 제47항 피부부식성평가를 위한 생체외 장벽막 시험 제48항 소 각막 혼탁도와 투과도(BCOP) 시험 제49항 닭 적출 안구(ICE)를 이용한 눈 자극 시험 제50항 설치류 자궁비대 반응 시험 제51항 랫드 수컷 성선비대 반응 시험 제52항 확장 1 세대 생식 독성 시험 제53항 만성 독성 시험 제54항 만성독성/발암성 병합 시험 제55항 에스트로겐 수용체 전사활성 시험 제56항 H295R 스테로이드 합성 분석법 제57항 눈 부식성 및 자극성 플루오레세인 누출 시험 제58항 생체외 포유류 세포 소핵 시험 제59항 형질전환 설치류 체세포 및 생식세포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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