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3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2018/04/02 | hit 168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 ( 35.0 K | 다운 : 472 )
개정안 주요 내용(최종) (1).hwp ( 24.0 K | 다운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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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학교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어 노동자, 학생 등의 석면노출 피해 우려
2)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 시 발생한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석면노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추가
1) 일본 등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담관암, 인듐은 폐질환 등의 발생원인 물질로 확인됨에 따라 작업 노동자 보호조치가 필요
2) 인듐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1,2-디클로로프로판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여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함
다. 리프트 및 승강기 관련 용어 정비
1)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 (승강기 및 리프트)의 개념이 유하함에도 용어, 정의 등의 불일치로 산업현장의 혼란 초래
2)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에 관한 일반법인「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라.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 조정 1) 현행 「안전보건규칙」의 지게차 헤드가드까지의 높이 기준이 국내 기술기준(KS) 및 해외 기준이 달라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각각 생산함으로써 추가 비용 발생
2) 「안전보건규칙」의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을 한국산업표준(국제기준 ISO 기준)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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