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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7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