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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19.3.29. 개정, '19.8.31. 시행)에 따라 관련 고시에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액화가스화학물질, 압축가스화학물질, 저장설비, 처리설비, 처리능력 등) 삭제(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