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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8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8/04/10 | hit 1669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 완료 후 9종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될 예정으로 분류표시 고시 필

 

○ 2018 지정 유독물질 중 22종의 고유번호 정정에 따라 분류표시 개정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신규 9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 (제13조 별표 4 가목)

 

- “3-메틸-1-트리데신-3-올 등 9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 유독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나. 고유번호 정정 내용

 

- 고유번호“2017-1-811∼2017-1-832”를“2018-1-811∼2018-1-832”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