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일부 개정에 따라 [별표5]
제6호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