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 제2018-344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18/05/02 | hit 1760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국가 간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관한 제8차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17.4.27∼5.4)에서 2종의 산업용 화학물질이 추가(단쇄염화파라핀, 삼부틸주석화합물)등재(부속서Ⅲ) 및 발효(‘17.9.15.)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도과된 재검토기한을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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