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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 제2018-370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5/03 | hit 176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취급시설 및 공정의 설계·배치·안전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인력을 1명씩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현장에서 해당 자격ㆍ경력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으로 대체하여 인정하기 위함.

 

그 밖에 기술인력을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