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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9-0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