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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 제2018-369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갱정령 (안) 입법예고] 2018/05/03 | hit 166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취급정보 비공개 요청시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인정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공개 신청시 자료를 허위로 제출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17.11.28)된 바 있음. 이에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공개 관련 비공개 신청서의 접수ㆍ검토 등에 관한 업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의현장확인 업무 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고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