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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9-2호(2019.11.21.)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와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46조 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8-5호, 2018.2.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