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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368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05/03 | hit 1601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유.hwp ( 22.5 K | 다운 : 134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물질의 성상, 유해ㆍ위험성 정보, 용도 등에 따라 해당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유통실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정보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성분ㆍ함량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유해성 정보 등을 허위신고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시에도 건강ㆍ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면제하고,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며, 위해관리계획서 심사항목에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주민고지의 방법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