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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고시)
명칭 및 내용 변경 등에 따라 관련사항 개정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