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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7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3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