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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67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