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 제2018-384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 2018/05/16 | hit 1583 |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제한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실내 공간에서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제한물질로 지정하고, ‘건축용 방수바닥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운반, 사용을 금지함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