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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5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