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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진신고 안내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 2018/05/17 | hit 1641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과 현행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학물질확인,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유해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관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등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해법이 화관법으로 개정된 지 2년이 경과되었지만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자진신고하는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2017.11.22 ~ 2018.05.21.

기간 내 자진신고 시에는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면제 할 예정이며,
자진시고시에는 현행의 화관법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한 서류를 아래의 신고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식 환경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