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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