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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8-5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8/05/23 | hit 1579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비고2 조항이 신설  (‘17.12.27),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18.6.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3조, 부칙 1조, 별표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적용대상을 정함

 

다.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