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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436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8/02/09 | hit 57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심사완료한 물질 중 ’08. 6. 유독물질 지정기준 변경에 따라 유해성 재평가 되어 유독물질로 지정예정인 13종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 완료 후 9종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될 예정으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고시된 사고대비물질(28종)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국내외 분류·표시의 지속적 조화 및 추가 정보 입수에 따른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22종, 재평가 13종 및 신규 9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제13조 별표 4가목)

 

- “2,2-디브로모-2-니트로에탄올 등 22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 유독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나. 신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추가 지정(제13조 별표4 마목)

 

- “니켈 카르보닐 등 28종”에 대한 유해성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여 분류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및 EU CLP 비교를 통한 국내외 분류·표시 조화

 

다. 추가정보 입수에 따른 분류표시 사항 개정(제13조 별표4 가목 및 라목)

- 신규 사고대비물질 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브롬 등 5종”에 대하여 분류표시 사항 수정

 

- 신규 사고대비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클로로피크린”에 대하여 분류표시 사항 수정

 

- 추가정보 입수에 따라 분류·표시 사항 및 UN번호 수정(2,2‘-[1,3-페닐렌비스(옥시메틸렌)]비스[옥시란] 등 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