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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20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8/05/28 | hit 1538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13종)의 신규 지정, 별표1의 고유번호 2018-1-842란에서 2018-1-854란을 신설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