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2018/06/05 | hit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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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안 제4조~제5조)위해성평가의 실시 순서 및 우선순위, 고려하여야 하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규정함. 또한 매년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문화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절차(안 제6조~제10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와 확인 후 신고 절차를 규정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2조~제17조) 살생물물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물질동등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또한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총 15개의 살생물제품유형을 제시함. 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제조 보관시설 기준(안 제24조~제25조) 살생물제품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용기 및 포장(어린이보호포장 포함) 기준을 제시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 보관시설 기준을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26조~제31조)살생물제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안 제32조~제33조)살생물제품이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사.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안 제34조)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관한 정보 중 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분류 및 표시, 효과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표시 광고의 제한(안 제4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무해한, 무독성, 환경친화적, 인체 동물친화적 문구와 이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출처: 법제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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