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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