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 제2018-4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018/06/05 | hit 1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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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제조ㆍ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다음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은 반드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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