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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27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2018/06/28 | hit 156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지정 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국내외 분류·표시의 조화 및 추가 정보 입수에 따른 개정필요

 

○ 새로이 지정된 제한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신규 13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B-4 디벤조푸라닐붕산 등 1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나. 유독물질 중 비소 화합물질의 특성에 따른 유해성 분류 개정

 

다.「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제한물질 지정에 따른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