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환경부고시 제2021-48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07/05 | hit 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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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고시 제2021-484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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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