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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보 제20041호(`21.07.12)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