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7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2022/05/10 | hit 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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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7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