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2018/07/25 | hit 1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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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1) 전문기관 명칭,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1차)∼1,0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별표 2 제2호라목의2 신설)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2)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받은 사실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80만원(1차)∼3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별표 2 제2호 라목의3 신설) * 시약판매업자가 시약구매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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