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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