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8-69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2018/08/13 | hit 1565 |
[붙임]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8-69호_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hwp ( 343.0 K | 다운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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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소량기준)에 따른 소량취급시설 대상을 정하고, 제5조(검사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안전원 지침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2조) 소량취급시설 검사방법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정의 등을 정함 나. (3조)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정함 다. (4∼5조) 검사 신청방법 및 항목 등을 정함 라. (별표1)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정합 마. (별표2∼4) 제조ㆍ사용시설, 저장, 보관시설 별 구체적인 검사항목, 방법 등을 정함 바. (별첨1∼4) 취급시설 검사신청서 및 검사 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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