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안내※ | 2018/08/23 | hit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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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시행 2018.7.3]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8-4호, 2018.7.3. 제정]
▷ 목적
[화학물질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 24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