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 2018/09/10 | hit 1636 |
[붙임] 소량 취급시설의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hwp ( 341.5 K | 다운 : 233 )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시행 2018.9.10.]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8-6호, 2018.9.10.,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소량기준)에 따른 소량기준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제5조(검사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이하“검사”라 한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