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18/09/18 | hit 1563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명이 수정되거나 혼합물 함량범위가 변경된 물질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15종)의 신규 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8-1-855란에서 2018-1-869란을 신설
나. 화학물질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독물질의 혼합물 함량범위 등 변경
- 고유번호 2017-1-789란은 혼합물 함량범위 변경
- 고유번호 2017-1-774란 및 2018-1-829란은 명칭 수정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