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8/09/27 | hit 1585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 19.5 K | 다운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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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100.5 K | 다운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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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18.11.29.)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원인력 인원수에 비례하여 필수인력을 갖추도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전문기관의 교육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기관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실 공개 및 계약당사자에게 1개월 내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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