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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표면처리자격 등 화학안전분야를 평가하는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