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 제2023-4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3/07/28 | hit 6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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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