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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9/18 | hit 153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취급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화관위 심의 대상)을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구체적 정량적 기준을 안전원 고시와 기술지침(화관위 심의)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취급시설안전과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 하고자 함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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