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18/09/27 | hit 1586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명 수정에 따른 개정 고시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신규 15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2-하이드라진일벤조티아졸 등 15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나. 고유번호 “2018-1-774란 및 2018-1-829란” 2종은 화학물질 명칭의 단순 오기 정정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