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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공고 제2018-764호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고시 개정 2018/10/01 | hit 1589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2019.1.1. 시행)됨에 따라 현행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4-239호)」를 전부 개정하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자연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아미노산 및 그 염류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함

 

※출처: 법제처 (http://opinion.lawmaking.go.kr/gcom/admpp/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