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제목 환경부공고 제2018-763호 [위해관리계획서 이햄점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8/10/15 | hit 1872

 

[위해관리계획서 이햄점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의2(18.11.29. 시행)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한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이행점검의 주기 등 이행점검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 8조, 부칙 2조, 별표 2종, 별지 서식 6종으로 구성

○ (제1∼2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목적, 정의를 정함

○ (제3조) 점검원칙, 점검대상, 점검평가 등을 정함

○ (제4∼6조) 이행점검계획의 수립 및 사전 통보, 이행점검반의 구성, 이행점검 실시 등을 정함

○ (제7∼8조) 이행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결과 통보 및 공개를 정함

○ (별표1∼2)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을 정함

○ (별지 제1∼6호서식) 위해관리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 이행점검 결과 등 관련 서식을 정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http://opinion.lawmaking.go.kr/gcom/admpp/list)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