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18-76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규정] | 2018/11/22 | hit 1624 |
5.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hwp ( 32.0 K | 다운 : 1 )
2018-766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행정예고.hwp ( 16.0 K | 다운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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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사용승인조건을 부여하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http://opinion.lawmaking.go.kr/gcom/admpp/list)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