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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76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규정] 2018/11/22 | hit 1624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7호)」를 개정하여 법 제14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사용승인조건을 부여하고
「국유재산법」 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http://opinion.lawmaking.go.kr/gcom/admpp/list)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