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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748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고시제정 안 2018/10/15 | hit 1548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의2호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의2호 및 영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

   하여야 할 중점관리물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http://opinion.lawmaking.go.kr/gcom/admpp/list)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