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18-748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고시제정 안 | 2018/10/15 | hit 1548 |
1.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안).hwp ( 141.5 K | 다운 : 109 )
2018-748 중점관리물질 고시(안) 행정예고.hwp ( 15.5 K | 다운 : 67 )
|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의2호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의2호 및 영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 하여야 할 중점관리물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http://opinion.lawmaking.go.kr/gcom/admpp/list)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