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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765호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고시제정 안 2018/10/15 | hit 1576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http://opinion.lawmaking.go.kr/gcom/admpp/list),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