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18-765호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고시제정 안 | 2018/10/15 | hit 1576 |
4.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고시 제정(안).hwp ( 17.0 K | 다운 : 81 )
2018-765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고시(안) 행정예고.hwp ( 15.5 K | 다운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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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2. 주요내용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 등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http://opinion.lawmaking.go.kr/gcom/admpp/list),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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