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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761호 [21년까지 등록하여야할 암,돌연변이,생식능력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고시 제정 안] 2018/10/15 | hit 1806

 

 [21년까지 등록하여야할 암,돌연변이,생식능력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고시 제정 안]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물질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http://opinion.lawmaking.go.kr/gcom/admpp/list)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